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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6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등록일2025. 11. 28
조회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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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 2026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SaaS형 솔루션 도입시 우대(가점 부여, 서비스사용료는 기업부담금으로 계상 가능)

□ 지원 과제 및 조건
 ◦ (지원 과제) 265개 내외
 ◦ (지원 조건) 목표수준별 총 2.5억원 내에서 2회(1회차고도화→2회차동일수준)까지 지원하되,
      회당 최대 2억원 한도, 지원비율 50% 이내에서 지원가능
     * (예) 26년(목표수준 중간1, 고도화) 1.5억 → ‘27년 이후(목표수준 중간1, 동일수준) 1억
     * 2회차 동일수준 지원은 1회차 고도화 사업 완료(성공 판정) 이후 지원 가능

   - 단, 공고일 전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고도화” 지원받은 기업이 ‘26년도 “동일수준” 신청시,
     기존처럼 최대 0.5억원, 6개월 이내 지원 가능(동일수준 지원은 목표수준별 1회만 지원 가능)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5. 12. 8.(월) ~ ’26. 1. 7.(수) 17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유의사항

□ 신청·접수 관련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 

◦ 사업계획서 작성 도움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이 필요한 기업은 ‘제조DX멘토단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기업이 컨설팅 수행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가능하며,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구축예정인 스마트공장 시스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중간점검 전까지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업)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컨설팅 횟수 4회, 기업 자부담 21만원(VAT미포함))
 ◦ (구축 목표 설정)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되,
     수준 향상이 없는 경우 ‘동일 수준’ 유형으로 신청
   ※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에서 조회
        (‘20년 이후 구축수준 중 높은 수준을 적용)
 ◦ (보안대책 수립)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

□ 교육 이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https://ssup.kosmes.or.kr)



□ 기타 사항
 ◦ 동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중간점검 전까지「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구축지도“ 필수 수행
   - 기획지원* 컨설팅 사업의 참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수립 및 사업계획서를 도출한 기업은
     구축지도 수행 여부 선택 가능
     *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기획지도“(~’24) 또는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전기획“(’25~)
 ◦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 26년도 사업 신청 예시별 지원 조건


코아글로벌(주)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등록 공급기업으로서
ERP·MES 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도 사업 참여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컨설팅 문의는 코아글로벌(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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