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규모 : 총 140개사 내외
◦ 고도화 : 55개사(동일수준 고도화 10개사 포함)
◦ 기초수준 : 85개사
* 단, 도입기업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예산 : 총 124.5억원
□ 고도화(중간1 이상 신규 구축), 동일수준 고도화(중간1 이상 2회 구축), 기초(기초 단계 신규 구축 : 스마트공장 기 지원기업 참여 불가)
◦ 제조현장 혁신 [삼성전자 전문인력(멘토) 별도 지원] - 기본 갖추기(제조혁신 마인드 제고, 5S3정, 품질/생산성 향상 등) - 물류/자재관리, 지그/대차 제작 지원 등(사업비 내 비용반영 가능)
◦ 운영시스템·자동화 구축(ICT 연계) - 공장운영시스템(ME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공급사슬관리시스템 (SCM),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 제조자동화 및 초정밀금형, 공정시뮬레이션 등
□ 삼성전자 추가 지원프로그램
◦ 인력 양성 지원
-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 주관, 개발/품질/제조/판매 등 직무별 특화교육
- 구미 금오공대 주관, 스마트팩토리 유지/강화를 위한 전문가 육성
‧ 삼성전자 교육 전담인력 파견 지원
◦ 신기술 접목 지원
- 삼성전자 개방특허 무상제공
- 우수기술 설명회 실시 (특허청 연계)
◦ 판로 개척 지원
- 삼성전자 네트워크 활용, 국내·외 바이어 발굴/매칭
- 제품 전시회, 구매상담회 등 개최
- 무역협회 TradeKorea, 미디어 연계 글로벌 홍보
□ 지원조건

* 수준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동일수준 고도화 지원.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의 경우 1회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최대 1.5억원) 지원
** 기초단계 : 스마트공장 1회 이상 지원기업은 지원 불가 -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도입기업 부담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
- 사업기간 : 최대 9개월, 만기 1개월전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H/W 문제 6개월) 연장가능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지자체 별도 지원 :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 사업비의 20% (기초 최대 20백만원)
◦전북특별차지도 : 사업비의 20% (고도화 최대 50백만원, 기초 최대 20백만원)
* 세부 지원 방안은 선정된 도입기업으로 개별 안내
□ 신청자격
◦ 도입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사업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별로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26. 4. 6(월) ~ 2026. 5. 8(금)
* 현장실사 : 2026. 4. 13(월)부터 진행
※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 조기 마감 등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받아 작성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정부일반형, 제조AI 특화, 대중소상생형, 상생형 AI 트랙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 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집중AS기간 수행중인 기업은 ’26년 사업신청 가능)
** 최종감리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
□ 기타사항
- 본 사업 공급기업 선정의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음
- 사업완료는 정부 기준에 따른 수준확인이 선행되어야 함
- 정부지원금은 사업완료 후 공급기업에 지급함
- 총 사업비 중 상기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도입기업 부담임
- 정부정책에 따라 본사업의 지원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도입기업은 사업종료 전 독립적인 스마트공장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 스마트팩토리아카데미(금오공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 구체적인 방법은 중기부 가이드라인 통해 안내 예정
- 선정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단, 사업운영상 필요시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협의를 통해 별도 운영 가능
※ 사업관련 세부 지원 내용은 삼성전자스마트공장 홈페이지 참고 https://www.samsung-smartfactory.com
코아글로벌(주)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등록 공급기업으로서
ERP·MES 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도 사업 참여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컨설팅 문의는 코아글로벌(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