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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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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목적) 제조현장의 업종과 공정에 특화된 맞춤형 AI 지원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자율제조기반 마련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AI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AI 도입확산을 위해 선도형제조혁신 스마트공장 사업과 동시수행 가능
(단, 자율형공장, 대중소상생형(AI트랙), ‘25년 제조AI특화 사업과는 동시수행 불가)
◦ (지원내용) 중소제조업에 적합한 AI에이전트, 온디바이스AI 등 AI기술을 활용하여 공정최적화, 예측유지보수 등 지원하는 AI공장 구축지원
- 기업이 보유한 제조생산·업무데이터 등 대량의 데이터를 AI를 통해 실시간 학습·분석하고, 제조혁신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지원
- 고도화 수준(중간1)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기존 구축 수준이상 달성 필수)
* (구축전)기초→(구축후)중간1, (구축전)중간1→(구축후)중간1 또는 중간 2, (구축전)중간2→(구축후)중간2
-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가 미흡한 기업은 사전 준비단계로서 ’데이터 수집·검증‘ 유형을 우선 지원받은 후, AI공장 구축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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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예산 및 조건
◦ (지원 예산) 800억원, 400개 과제 내외
◦ (지원 조건) [AI공장 구축] 유형 또는 [데이터 수집·검증]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 지원기간 내 AI공장 구축이 가능한 기업은 도입 예정인 ’AI기능‘과 ’적용 공정‘을 선택하여(붙임1 참조) 최대 2억원 내에서 구축 지원
- 데이터 수집·관리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기업은 ’데이터 수집‧검증‘을 위해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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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6. 3. 19.(목) ~ 4. 20.(월) 17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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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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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관련
◦ (동시수행) 기존 스마트공장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에도 제조AI 도입을 위해 동 사업 신청가능 (단, 구축내용 중복불가)
* 단, 자율형공장, 대중소상생형(AI트랙), 25년 제조AI특화 사업 수행 중인 기업은 본사업 지원대상 제외
◦ (사업신청서) 도입기업은 AI공장 구축의 필요성, 구축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사업계획수립)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기한 : 4.27(월) ~ 5.11(월))

◦ (구축 목표 설정)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 이상을 목표로 설정
※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에서 조회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
◦ (보안대책 수립)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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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
* (데이터 수집·검증) 사업관리교육 필수 이수 / (AI공장 구축) 사업관리교육과 기술교육 필수 이수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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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AI공장 구축” 유형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중간점검 전까지「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구축지도“ 필수 수행
- 기획지원 컨설팅 사업의 참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수립 및 사업계획서를 도출한 기업은 구축지도 수행 여부 선택 가능
◦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 과제 선정된 기업은 원가계산 시 SW개발비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기관에서 기능요구명세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코아글로벌(주)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등록 공급기업으로서
ERP·MES 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도 사업 참여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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